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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20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08-10-30공포 2008-10-30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담당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담당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 임한다.(개정 2001.11.30, 2004.12.30) 1. 법 제24조,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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