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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9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절차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이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2017.7.1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 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2022.05.02.)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
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
다.

제5조

예산 등

예산과 예산 외 대구광역시 북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8, 2017.7.10)

제7조

공포 및 고시방법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전문개정 2017.7.10, 일부개정 2022.05.02.]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0.11.28) ②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