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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919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0, 2004.11.10, 2005.06.10)

제2조

적용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 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행정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2009.12.24)

제4조

삭제 1999.08.10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몇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 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몇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와 신고서 등에 붙여 넣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여 넣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붙여 넣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2004.11.10) ②(삭제 1999.12.20) 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9.25 일부개정2010.5.4, 개정 2011.06.10, 2015.6.1)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제8조

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1, 2022.12.2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5. 6.10) 8센티미터 2.5센티미터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