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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9196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의한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일부개정 2025.12.31.)

제3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24.12.30.)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과학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일부개정 2025.12.31.)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관련분야 전공자(일부개정 2024.12.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4.12.3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때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예비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일부객정 2024.12.3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ㆍ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평가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