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 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 호서식의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금 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 실태 등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1명 ~ 2명 가구 - 20만원 2. 3명 이상 가구 - 30만원 ② 긴급구호는 1회로 한다. 다만, 긴급구호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3회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라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 른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