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 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 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내인 자를 말하며, 관할 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2. “긴급구호”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구호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일시 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과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호대상자의 긴급 구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구호대상자 선정은 제5조에 따른 구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하면 직권 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과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구호 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구호 자의 생활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없어지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