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918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3조

지원대상

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일부개정 2023.10.4.)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7.10.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9.11.1.)

제4조

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마감 전으로 한다.(개정 2019.11.1.)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통보하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6조

사실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료의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자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7.10.30)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0조

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개정 2017.10.30, 2019.1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