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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8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북돋우고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3.0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7)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6.12.27)

제3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다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4조

예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3.02.)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표창
3. 불우재향군인회원과 그 유가족에게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03.02.)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3.02.)

제6조

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7, 2022.03.0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2.03.02.)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2.03.02.)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 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