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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4918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대구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7.] 7.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1. “상인조직” 이란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1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17.] ② <삭제 2025.3.17.>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제4조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 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절차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과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설물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으로 취득한 시설물 외 사업결과물(유ㆍ무형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1. 영 제3조의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의 상권관리기구(단, 상권활성화 사업종료 후에는 상권관리기구가 속했던 비영리법인)
3. 법 제67조제2항의 시장관리자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④ 수탁자는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물의 이용료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물 중 공동창고는 별표 1의 이용료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9.27)

제32조

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제28조의 상인조직등이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와 계약으로 정한다.

제37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