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 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 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3.11.)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19.3.11.)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 말 15일까지 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 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나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 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 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 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 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일부개정 2019.3.1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 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