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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4917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05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 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1.12.23, 2018.10.30)

제4조

의무 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 예치액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30.) (개정 2006. 5.10, 2006.11.10, 2011.12.23, 2018.10.30)

제5조

사용 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 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② 해당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시설물(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 철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5.4.30, 2018.10.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출납보관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신설 2011.12.23)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개정 2018.10.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8.10.30)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개정 2011.12.23, 2014.12.30, 2019.06.27, 2024.6.5.)
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1.12.23, 2020.12.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30)
⑦ 위촉직위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8.10.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3)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10, 2020.12.3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30.)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6.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0.)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조성계획
2.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