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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7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6.30.>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6.30.>
4. “시설주”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6.30.>
5.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6.30.>
6. “점검요원”이란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ㆍ사후점검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6.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2.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정비계획, 설치기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편의시설 설치 계획 수립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6.30.>

제4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6.30.>

제6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6.30.>

제7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일부개정 2026.6.30.>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6.30.>

제8조

점검요원 해촉

구청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점검 요청에 불참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26.6.30.]

제9조

수당 등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교육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6.6.30.>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6.6.30.>
④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26.6.30.>

제11조

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사전ㆍ사후점검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전ㆍ사후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설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6.6.30.]

제13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북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북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전ㆍ사후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시설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③ 북구센터의 운영주체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북구센터의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북구센터를 대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제14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6.30.]

제15조

사후점검

구청장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제16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6.30.]

제17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ㆍ사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ㆍ사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ㆍ사후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6.30.]

제18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6.30.>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6.30.]

제19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점검요원의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6.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