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힘쓰고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 공동이용 및 업무 협력
2. 민ㆍ관 협력활동 지원 및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 장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비
2. 자료구입비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ㆍ 행사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시 운영 평가결과 및 운영상황에 따라 도서관별로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매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며,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자가 정한 정기 휴관일에 휴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멘토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원 공유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협의회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