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일정기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계획에 그 생략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 시행령」,「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