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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49167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0-10-20공포 2020-10-20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조사 포함)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구 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ㆍ기관 3.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일부개정 2013.4.10, 일부개정 2013.12.2)

제4조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5조

감사담당자 교육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을 연간 4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연간 의무 이수시간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②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실장은 감사반을 대상으로 감사기준 등 감사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정보 공개

감사계획 및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
1. 감사계획은 기간, 대상, 범위, 감사반, 중점사항 등 감사개요와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감사관련 제보사항을 포함한 요약문으로 공개한다.(일부개정 2013.4.10)
2. 감사결과는 감사배경과 목적,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기간과 인원, 중점사항 등의 감사실시개요와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처리 한다.(일부개정 2013.4.10)
3. 삭제(2013.4.10)
4. 삭제(2013.4.10)

제7조

감사의 종류·범위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 적응성과 홍보상황
2. 행정시책ㆍ계획과 그 집행의 효율성 및 부합도
3.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4. 법령ㆍ조례ㆍ훈령ㆍ고시ㆍ예규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의 결의ㆍ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과 수입의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ㆍ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보관ㆍ집행사항
10.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 집행과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세수입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 개선과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20.)
14. 구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또는 국ㆍ실ㆍ단ㆍ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와 산하기관의 지도 감독 사항(일부개정 2013.4.10,2014.12.30)
15. 사무분담과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18. 그 밖에 감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정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재무감사는 예산과 회계처리 등 재무분야 사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의 사무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일부개정 2013.4.10)
⑤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이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사실 또는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노출 또는 비노출로 실시한다.

제8조

감사의 주기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②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세부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담당자 사무분장, 감사자료 요구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10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 있는 자의 출석,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일부개정 2013.4.10)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사항 확인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질문서 발부

① 감사기간에 관계자의 출석 답변이 곤란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감사실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

현지시정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구본청의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실시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마지막 날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회를 실시하고 감사실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1.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중점감사사항
3.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및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 사항
4.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5.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6.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 모범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② 감사결과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감사실장은 확인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0조

감사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명령ㆍ징계요구ㆍ시정요구ㆍ주의요구ㆍ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ㆍ고발로 구분하여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1.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변상명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2.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있어 보완, 원상복구 등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정요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4.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주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요구」는 신분상 경고, 훈계, 주의 등이 해당된다.(일부개정 2013.4.10)
5.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6. 감사결과 징계ㆍ시정ㆍ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부적절하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권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7.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통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4.10)
8.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4.10)
② 제1항의 처분요구 중에서 재정상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등 조치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 조치금액을, 신분상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분상 조치의 양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일부개정 2013.4.10)
③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하기 전에 감사실장이 제2항의 양정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1조

면책기회 부여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이전에 면책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

표창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우수 시책의 발굴 추진,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은「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별표 2를 따른다.

제25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복무수칙 준수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4.10)

제28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 수감 보고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0.)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