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범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가입비
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 보험료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방범대 설립신고로 최초로 지원받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출한다. 1.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사진 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구대장 확인을 거친 방범일지 4.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로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범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