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구축한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온라인서비스 등을 총칭한다.(일부개정 2012.7.30)
3.“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2.7.30, 2025.12.31.)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2.31.)
5. 삭제(2012.7.30)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7.30)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와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삭제 2025.12.31.>
9. <삭제 2025.12.31.>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5.12.31.)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일부개정 2025.12.31.)
4. 구청장과의 대화방과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2012.7.30)
6. 국내ㆍ외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분장사무에 따른 담당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에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7.30)
< 삭제 2025.12.31.>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30]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의 갱신ㆍ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7.3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정보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2.7.30)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오타 수정 등의 간단한 수정 작업은 총괄관리부서와의 협의하에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7.30)<단서 신설 2025.12.31.>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7.30)
⑦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12.7.30)
① 구 홈페이지의 항목별 게시자료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이나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일부개정 2025.12.31.)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본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②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과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와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한 창구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7.30)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나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③ 홈페이지, 온라인 구정홍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이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7.30)(일부개정 2025.12.31.)
삭제(2012.7.30)
삭제(2012.7.30)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③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2.7.30)(일부개정 2025.12.3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 는 경우(신설 2012.7.30)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12.7.30) [12조에서 이동 2025.12.31.]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관리부서 운영자와 담당부서 관리자는 자료와 비밀번호의 보안 관련사항에서 「보안업무규정」 등을 지켜야 한다.[13조에서 이동 2025.12.31.](일부개정 2025.12.31.)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구 인터넷시스템의 장비와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4조에서 이동 2025.12.31.]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