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4.3.>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4.3.>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6.4.3.)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1.10.)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③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3.>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