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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4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29,2005.09.20, 2006.05.01, 2007.12.31, 2021.12.30, 2022.7.11.)

제2조

비용지급의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회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개정 2000.02.29, 2006.05.01)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

의정활동비지급

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02.29, 2004.01.10,2024.04.11.)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월정수당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6.03.16,2000.02.29, 2005.09.20, 2006.05.01)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2.29, 2006.05.01,
2007. 12.31, 2008.12.30, 2010.12.24, 2014.12.30, 2015.12.23, 2016.12.27, 2017.12.29, 2019.3.11.)
③ 월정수당은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1999.12.20, 2006.05.01)

제5조

여비지급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01, 2019.3.11.)
③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31, 2019.3.11.)

제6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05.01, 2019.3.11.)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1)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일부개정 2024.01.05.)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
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