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06.18.)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두되,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한다.(일부개정 2020.09.15.)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② 제1항에 의한 연구단체 수는 연간 4개 이내로 한다.(개정 2023.06.20)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07.10)
④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인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개정 2026.07.07.>
⑤ (삭제 2020.09.15.)
①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06.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일부개정 2024.06.18.)
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일부개정 2024.06.18.)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일부개정 2024.06.18.)
나. 정책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부개정 2024.06.18.)
다.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4.06.18.)
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4.06.18.)
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06.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07.07.>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 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연구활동비 등"이라 한다)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5. 그 밖의 연구단체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되, 1개 연구단체에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
② 연구활동비 등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③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④ 의장은 연구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개정 2026.07.07.>
⑤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5.)
②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④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의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09.15.)
⑤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09.15.)
⑥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되, 자료수집비, 회의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09.15.)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5.)(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1개월 이상 10개월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0,2020.09.15.)
①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0,2020.09.15.)(일부개정 2024.06.18.)<개정 2026.07.07.>
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용역보고서와 예산사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7.07.>
③ 의장은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6.07.07.>
④ 의장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07.07.>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또는 의원 임기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