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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49136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6-05-12공포 2016-05-12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5.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ㆍ직위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 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0.5.4) ② 삭제(2016.5.1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 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안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