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 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22.05.0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 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22.05.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지방자치법」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5.02.) 2. (삭제 2006.05.1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 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 손녀와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른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0.02.29, 2006.05.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 정 2000.02.29, 2006.05.1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에 따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05.10, 2016.5.12, 2022.05.0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 금액 등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5.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구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개정 2016.6.30, 2019.06.27)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5.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5.12)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상금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6.5.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 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각 호의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 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