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7.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7.11.)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3.10.30)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개정 1999.12.20, 2011.12.23, 2014.12.30, 2015.3.2, 2015.6.1, 2016.6.30, 2019.06.27)
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개정 2021.12.30.)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다.(개정 1999.12.20)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3.10.30)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