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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3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07-11공포 2022-07-11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7.11.)

제2조

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3.10.30)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개정 1999.12.20, 2011.12.23, 2014.12.30, 2015.3.2, 2015.6.1, 2016.6.30, 2019.06.27)
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개정 2021.12.30.)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

실비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다.(개정 1999.12.20)

제5조

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3.10.30)

제6조

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