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1.12.30. 2022.7.11.]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12.20)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