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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2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개정 2013.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9.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개정 2013.9.30)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③ 구청장은 북구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30)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북구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7.10.)
③ <삭제 2023.7.10.>
④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가. <삭제 2023.7.10.>
나. <삭제 2023.7.10.>
다. <삭제 2023.7.10.>
라.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⑤ <삭제 2023.7.10.>
⑥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북구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그밖에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9.30]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0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7.11)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7.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6.7.1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개정 2016.7.11)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6.7.11)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문개정 2016.7.11)

제12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따른전통상업보존구역에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7.11)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7.11)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9.10, 개정 2013.9.30)

[본조신설 2012.5.10]

제14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북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1)

제1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