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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12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주민들과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12.23)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 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 항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의 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12.23) 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0, 2015.12.23) 1.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판사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직원 4. 소비자단체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 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주무부서 담당 6급이 된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의 직무 집행 에서 제척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