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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1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사용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용역업무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1.05.31) <단서 신설 2021.11.01.>(일부개정 2025.11.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점검을 위해 용역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한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2021.11.01)
② 용역의 심의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용역
2.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4.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사업
5.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6.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의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붙여넣어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실명제 등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 및 동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21. 11.0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용역 결과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용역 결과 활용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1.01>
③ 위원회는 평가서 및 활용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5조제2항에서 이동 <2021.11.01.>]<개정 2021.11.01.>

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용역수행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