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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911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북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하게 북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북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북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과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와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국내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게 표창장을 줄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두드러진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