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1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1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 2016.7.11, 2019.07.01,2024.6.28, 2025.12.31.) ②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ㆍ회계ㆍ재정학을 담당하는 교수직에 있는 자 3. 북구의회 의원 중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4. 그 밖에 예산ㆍ회계와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구광역시북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본청 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3.7.22, 2014.12.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과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