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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10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 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 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재난예방, 범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 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북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 가 어려운 경우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영상관제
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4.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연계

① 구청장은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제1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인력·예산 확보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의 지원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

관제요원의 근무 등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발견한 범죄ㆍ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제요원의 교육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상호운용성 확보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수임 등

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영상자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제요원 및 방문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 외의 자가 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책임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전송ㆍ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의 처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26조

이용·제공·파기의 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동으로 파기 되어야 한다. 단 자동 파기되지 않는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개정 2015.7.30)

제27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8조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0.10.30.)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소 30일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0조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
4.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제요원 선발 자격기준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3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의 국장, 간사는 전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2. 관할 지역교육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4.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5.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설치가 긴급한 경우와 당해연도 중 추가설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