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1, 2016.7.11)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1, 2016.7.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실ㆍ과, 보건소, 사업소와 동(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2.5.30, 2014.12.30, 2015.6.30, 2016.7.11)
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각 부서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6.05.0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06.05.01) 4.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5. 그 밖에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정책소통과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성과관리계획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② 성과관리계획의 체제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05.01) ③ 정책소통과장은 필요하면 각 부서장에게 분기 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한다. (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국한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6.05.01)
1. 해당 시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안은 정책소통과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②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각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와 근거를 적은 자료를 붙여서 정책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① 각 부서장은 담당 성과관리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책소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과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6.7.11,2024.6.28.)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05.01)
구청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6.05.01)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7.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과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05.01) 1. 구 본청 소속 국장(개정 2006.05.01)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소통과장이 된다.(개정 2014.12.30) (개정 2011.12.30,2024.6.28.)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할 때 각 부서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05.0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5.01, 2016.7.11, 2018.12.31.)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