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건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건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관음동)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트센터 시설”이란 아트센터의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아트센터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사람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12.31.)
5.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2.31.>
7. “이용료”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12.31.>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소전시실, 생활문화센터(연습실, 동아리방), 문화강좌실, 체육시설 등(일부개정 2025.12.31.)
2. 부속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ㆍ영상시설, 무대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나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
① 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어울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센터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①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센터장은 공연장에서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할 경우에는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개정 2025.12.31.)
①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이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내야 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 및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센터장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아트센터의 사용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센터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 전시, 영화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가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한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홍보 및 소외계층 관람객을 위하여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건전한 공연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25.12.31.>
① 센터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종류, 운영시간 등은 센터장이 정한다.
① 문화강좌를 수강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이 정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문화강좌의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4의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 범위에서 강좌별 또는 체육시설 종목별로 센터장이 정한다.
센터장은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센터장은 제1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동일하게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에도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