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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0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시설공간으로써어린 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ㆍ유지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어린이 보건과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복 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대구광역시 도시공 원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의체계 적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 등)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한 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해당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개인이나 단체를‘공원 및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추진에 필요한 예산 을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대구광역 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그 관리 실적이 우수 한개인ㆍ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