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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10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4-04-30공포 2014-04-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심의와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구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ㆍ교육장 및 군부대의 대대장
4.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1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단체장(부구청장)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0.3.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0.3.30) 1. 우리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축제[민간 기관ㆍ단체와의 공동주최(주관)포함] (신설 2010.3.30) 2. 우리 구에서 열리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신설 2010.3.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10.3.30)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4.3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