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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9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게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이하 “EYE VIL”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산업”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안경제조업 및 관련업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는 법인,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EYE VIL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10)

제3조

위치

EYE VIL은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 (노원동3가)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EYE VIL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
2. 안경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3. 안경 제품 제조공장의 지원ㆍ육성
4. 그 밖에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EYE VIL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EYE VIL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YE VIL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EYE VIL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5.11.10)
1. EYE VIL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7.4.20)
5. 기타 위원회의 조정ㆍ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EYE VIL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30, 2019.06.27)
1. 구 의원
2. 대구광역시 안경관련 사업 지원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
3. 안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5.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구청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EYE VIL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EYE VIL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EYE VIL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3조

공과금 등

EYE VIL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EYE VIL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 및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안경산업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이 있거나, EYE VIL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EYE VIL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제1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EYE VIL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EYE VIL을 운영함에 있어 안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관리ㆍ운영의 자립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EYE VIL 재산의 손실 또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때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EYE VIL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EYE VIL의 목적과 주요사업 수행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청문)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시설물 및 장비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허가

①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이 EYE VIL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때
2. EYE VIL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보수 또는 재난 등으로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EYE VIL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시달 및 지도ㆍ감독권을 가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관련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11.10, 2017.4.20, 2025.10.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