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 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 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30)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8.10.30] 2.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개정 2018.10.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0.30]
① 기금은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위생과장을 기금수 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 ③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4.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해당 전문가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개정 2014.12.30, 2018.10.30)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