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영 제3조에 따라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 중 영
제20조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단 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드날리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2.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