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한 도안으로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4조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수납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현금 수입금은 5일 이내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