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 홍보자료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 홍보자료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
2. 구정 및 의회 소식
3. 문화ㆍ예술 및 각종 생활 정보
4. 미담ㆍ수범 사례
5. 공지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정책소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24.6.5.)
④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과 북구의회 의원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소식지 자료 수집, 편집 및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 검토 및 심사
3. 그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링을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구 본청, 산하기관, 관련기관이나 구민들로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원고료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식지에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소식지의 퀴즈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3. 명예기자로서 기사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소식지에는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