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북구소식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청, 구ㆍ군청과 각급위원, 기관단체와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① 구본청과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와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북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을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갖추어두 고 정리하여야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
① 소식지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나 흑백으로 하며, 광고 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 은 편집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 여 조정을 할 수 있다.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 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세된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려면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 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정책소통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은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된다.(개정 2011.12.30,2024.6.28.)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연도, 세목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 지와 동시에 보내야 한다.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와 수납대행기관에 내어야 한다.
광고료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 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것은「지방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