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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08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 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 2.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 결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9.4.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 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똑같이 나눈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0.)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소송수행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따 로 표창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