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북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의 처리기한 등을 명기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휘서를 소송 관계서류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지휘서 및 소송 관계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소송사무의 지휘ㆍ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소송관련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ㆍ관리한다.
②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ㆍ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원본
7. 강제집행에 관한 서류
8. 그 밖에 소송과 관련된 서류
③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송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 증인신문사항, 현장검증신청 또는 감정신청.
4.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5.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청구의 변경
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8.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9.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10.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11. 이송신청
12. 소송참가 및 탈퇴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민사 합의사건은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
2.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
3.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또는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고문변호사 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사건 <신설 2022.6.30.>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1호에서 이동 2022.6.30.]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2호에서 이동 2022.6.30.]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3호에서 이동 2022.6.30.]
5.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건 <신설 2022.6.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4호에서 이동 2022.6.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1.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사건 <신설 2022.6.30.>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신설 2022.6.30.>
3.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신설 2022.6.3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임서를 교부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에게는 지정서 또는 지명장을 교부 후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5. 변론종결시 소송진행 상황 종합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타 기관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타 기관과 협의 하에 타 기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회수한다.
① 제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제기하되,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1. 당사자 적격여부
2. 증거자료 조사
3. 구 고문변호사 의견
②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 목적물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또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 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판결주문에 따른 강제집행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이 확정된후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없이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문을 통보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2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2.6.30.)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따른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6.30.>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개정 2020.10.20.)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사무를 제때 하지 아니하는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법무담당부서 세출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사무를 제때 하지 아니하는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는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ㆍ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구상권 행사 또는 변상책임 부과 여부와 금액 결정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포기 및 소송비용 추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30.>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4호에서 이동 2022.6.30.]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법무담당부서의 장,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6.7.11, 2022.6.30.)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무담당부서의 소송사무 담당과 소송사무 담당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승패에 따라 구의 행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수임 받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ㆍ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 한다)ㆍ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중요사건 지급기준에 따른다.
<삭제 2022.6.30.>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그 심급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득한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송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30.)
① 직무관련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직무관련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따른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 수행 결과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7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과 포상금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3. 그 밖에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포상 및 표창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추천하며, 포상금의 지급은 ㆍ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ㆍ에 따른다.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의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실장에게 알려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 지도ㆍ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붙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또는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