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북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북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2016.9.20, 2019.9.20)
① 북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