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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7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4-04-30공포 2014-04-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