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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907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0-07-01공포 2010-03-30공포번호 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 보안등,급수용,승강기용,난방용,복도,계단,관리실,경비실 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30)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3.30)

제3조

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매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0.3.30)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로 납부한다.

제5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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