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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07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에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1.12.23, 2014.12.30,2021.05.31,2024.6.5, 2025.11.14.)
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와 구ㆍ군, 유관 기관ㆍ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4.30)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ㆍ군, 유관 기관ㆍ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 노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전문적 기술ㆍ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나 서비스 조달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 판로 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방안 마련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제12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