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산격동) (일부개정 2012.9.2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상담과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16.10.26)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 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 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직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복지관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10.2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개정 2018.10.30)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 의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수납 대상ㆍ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부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복지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고하면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예정일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이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 취소를 신청하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20%를 뺀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 신청을 접수 받아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 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6.10.26)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조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으로 채워야 한다.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이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 해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6.5.12)
② (삭제 2016.10.26)
① 구청장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해지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으로 회복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