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49072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30, 2005.10.20, 2013.4.22, 2018.06.29,2023.12.29.)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13.4.2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문서의 효력발생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 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실ㆍ과장, 동장 등의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2014.8.20, 2015.3.2, 2015.6.30, 2016.7.11, 2017.12.29, 2019.07.01)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5.3.2, 2015.6.30, 2016.7.11, 2019.07.0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3. 국장(보건소장 포함) 전결사항(개정 2016.7.11, 2019.07.0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 동장 전결사항(개정 2015.3.2, 2015.6.30, 2017.12.2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7.6.30)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본조개정 2013.4.22]

제5조

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직속기관,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개정 1999.09.01, 2009,02.20, 2009.12.30, 2010.11.30, 2011.8.29, 2013.4.22, 2017.12.29, 2020.4.2, 2020.6.30.)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4.22, 2017.12.29.)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4.22)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의 각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3.2, 2017.12.29) ② 전결권자는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4.22]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사무와 구정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22, 2015.3.2, 2024.6.28.)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장 및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4.22, 2014.8.20, 2015.3.2, 2015.6.30, 2016.7.11, 2019.7.1)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3.4.22)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