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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49071

대구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7.1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넣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고 있는 목록, 대장이나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과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7.10.)

제5조

인계인수서 보관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나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바로잡게 하거나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바로 잡거나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같은 구내에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