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7.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7.1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넣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고 있는 목록, 대장이나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과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7.10.)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나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바로잡게 하거나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바로 잡거나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같은 구내에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