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선정”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 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4. 지역 간 균형분포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
7.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 수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방대하여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2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 결과 및 제23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에 설치 또는 구성하도록 규정한 별도의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재계약에 따른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 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해당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사무 및 그 내용
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의 취소,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위탁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계약 체결,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위탁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지체 없이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이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계약기간 중에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경우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 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